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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ne)에 대한 법적 규정
내진설계가 강화되면서지반등급 산정을 위한 하향식탄성파탐사(Downhole Test) 적용규정이 강화됐습니다.그 규모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안내 드립니다. 법적근거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 11. 28.>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1. 삭제 <2014. 11. 28.>2. 삭제 <2014. 11. 28.>3. 삭제 <2014. 11. 28.>4. 삭제 <2014. 11. 28.>5. 삭제 <2014. 11. 28.>6. 삭제 <2014. 11. 28.>7. 삭제 <2014. 11. 28.>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전문개정 2008. 10. 29.]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6. 26.] 개략 정리해 보면->2층 이상의 건축물, 200m2 (약60평) 이상의 건축물, 13m 이상의 건축물은 하향식탄성파탐사 시험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세부적용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202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4.2.1.2 지반의 분류(1)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표 4.2-4에서와 같이 , , , , , 의 6종으로 분류한다. 다만, 기반암은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지층으로 정의한다. 표 4.2-4 지반의 분류지반종류지반종류의 호칭분류기준기반암 깊이, H (m)토층평균전단파속도, (m/s)암반 지반1 미만-얕고 단단한 지반1∼20 이하260 이상얕고 연약한 지반260 미만깊고 단단한 지반20 초과180 이상깊고 연약한 지반180 미만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2) S2 ~ S6 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탄성파시험은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불리한 시추공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2 ~ S6 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는 식(4.2-1)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지반 등급차이에 따른 구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내용 참조 바랍니다.그리고 탄성파탐사를 나중하면되겠지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탄성파탐사는 시추공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라 차후 실시할 땐 다시 시추기가 투입돼 시추해야하므로 2중 경비가 든다는 점 참조바랍니다.
2024-05-2
  • 지오뱅크사업안내

    구조물의 안전은 기초공사의 탄탄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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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안저은 기초공사의 탄탄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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